(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표준계약서
1. 건축물명칭 :
2. 대지 위치 :
3.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4. 연 면 적 : m²
5. 용 도 :
6.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계약(업무)범위 :
업 무 내 용 | 비 고 | ||
기본 | 대지 관련 현황 점검 | 대지 관련 현황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 |
높이 및 형태 유지여부 점검 |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 ||
구조 변경여부 점검 | 주요 구조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 ||
피난 및 방화 관련 현황 점검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관련 사항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 ||
건축물의 기능 및 성능 유지여부 점검 | 각종 건축설비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 ||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사항 점검 | -열손실 방지 관련 사항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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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안전강화 방안 |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기타 보완 방안 | 기타 건축물의 위법사항개선 및 성능향상 방안 제시 | ||
선택 | 설계도서 작성 |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물 현황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
8.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별도
계약 시(50%) | 완료 시(50%) | 계(100%) |
※ 금액산정 : 계약조건 제2조에 따라 산정
20 년 월 일
“갑”과“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유지․관리 점검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소유자(관리자) “갑”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
점검자 “을”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
제1조(총 칙) 상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기․수시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갑” 이라한다.)가 「건축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항 각 호의 유지․관리 점검자(이하 “을” 이라한다.)에게 위탁한 유지관리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지침」제7조 및 [별표1]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지침」제7조 7.1 가목에 따라 ‘을’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 외에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점검 업무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따라 대가가 증감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은 계약완료시 반영한다.
제3조(유지․관리 점검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영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따라 유지․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점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면서 간단한 조치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점검표에 적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유지․관리 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유지․관리점검을 육안으로 실시하므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의 실질적 내부결함에 대해 알 수 없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③ “갑”은 유지․관리점검 결과가 계약 당시 또는 이후의 상태나 적합성을 보증하는 성격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상태, 결함, 효율과 관련한 책임을 “을”에게 지도록 하지 않는다.
④ “을”이 책임져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제5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6조(특약사항)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