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35조에 따른 건축주의 요청에 정확한 건축물의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도록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축주는 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유자격 점검주체에게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세움터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